· 신청 기간 : 6월 22일~7월 3일(주말 제외), 첫 주(6.22~26)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취급기관 앱으로 비대면 신청 · 대상 : 소득·매출 요건을 갖춘 만 19~34세(1991.1.1~2007.8.7생), 병역 이행 시 최대 6년 연령 미산입 · 혜택 : 월 최대 50만 원·3년 만기, 정부 기여금 6%(일반형)·12%(우대형)+이자소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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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정책형 적금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신청이 6월 22일 시작됐다. 신청은 7월 3일까지 주말(토·일)을 제외하고 약 2주간 진행된다.
이 상품은 만기 3년의 자유적립식으로, 매달 최대 50만 원까지 형편에 맞게 넣을 수 있다. 핵심은 정부 매칭이다. 납입한 돈에 정부가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얹어주고, 여기에 이자소득세까지 면제된다. 금리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모두 합산하면 실질 가입 효과는 일반형이 연 13.2~14.4%, 우대형은 18.2~19.4%에 이르는 단리 적금에 드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청년미래적금 안내 (AI이미지)
가입 첫날인 22일 오전,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성수동을 찾아 출근길 청년들에게 직접 커피를 나눠주며 상품을 알렸다.
신청 일정은 두 구간으로 나뉜다. 첫 5영업일(6월 22일~26일)에는 태어난 해의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5부제가 적용된다.
이어지는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5영업일 동안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취급기관 앱에서 비대면으로 이뤄지며, 별도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다.
대상은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갖춘 만 19~34세 청년이다. 이번 회차에 한정하면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가 해당한다. 다만 병역을 마친 경우,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빼준다.
특히 주의가 필요한 연령대가 있다. 1991년 8월 8일생부터 같은 해 12월 31일생까지는 이번 신청 마감 이후~연말로 예정된 2차 가입 사이에 만 35세가 되는데, 이 경우 추가 가입 기회가 막힐 수 있다. 해당 청년이라면 이번 최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청년미래적금 주요 내용 안내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심사 기준은 직전 연도인 2025년 소득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 그리고 소상공인은 기여금이 12%로 높아지는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신청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는 2025년 소득이 확정되는 7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을 받는다. 7월 1일 전에 접수한 사람도 모두 그날 신청한 것으로 처리해, 2025년 소득을 토대로 심사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미래적금 누리집(fill4young.kinfa.or.kr/yfs)이나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 3번)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4), 은행연합회(02-3705-5237),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사업부(02-2128-8219)
Q1. 청년미래적금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Q2.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Q3. 혜택이 얼마나 되나요?
Q4. 우대형(기여금 12%)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Q5.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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