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변경되는 정책] 고용·가족·복지 분야 개선 245건 중 핵심만 정리…임신부터 임금체불까지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췌장장애 신설…2026 하반기, 복지 사각지대 좁힌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단기 육아휴직 신설, 임금체불 처벌 강화 등 시행일 총정리

임금체불 처벌 대폭 강화, 청년미래센터 전국 확대…촘촘해지는 사회안전망

2026년 하반기 정책 개선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AI이미지)
  • 정부가 2026년 하반기 고용·가족·복지 제도 245건을 개선한다. 7월 1일 췌장장애가 법정 장애로 추가되고, 8월 20일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되며,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지고 임금체불 처벌이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된다. 10월 29일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이 폐지돼 지원 대상이 넓어진다.

임신·출산·돌봄의 공백을 메우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고용·가족·복지 분야에서만 245건의 제도 개선이 담겼는데, 그간 소득기준·근속기간 등 까다로운 요건에 막혀 있던 복지 사각지대를 좁히는 데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다. 특히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 시점을 임신 단계까지 앞당기고, 임금체불 처벌을 대폭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시행일이 임박한 만큼, 대상자별로 달라지는 내용을 순서대로 짚어본다.

 

◆ 임신 단계부터 넓어지는 육아 지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가 임신 시점부터 확대 적용된다. 지금까지 남성 노동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가 임신 중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있을 경우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진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기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출산 후 120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경우 사용 가능한 5일 범위의 휴가(최초 3일 유급)도 새로 도입된다.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지원도 늘어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난임치료휴가급여는 11월 27일부터 지원 일수가 최초 2일에서 4일로, 급여 상한액은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최초 4일은 유급이 보장된다.

 

◆ 아이 돌봄, 더 유연해진다

자녀 돌봄이 필요한 순간에 맞춰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로, 자녀가 다니는 기관이 휴원·휴교하거나 방학, 질병·사고로 입원, 감염병으로 등원·등교가 어려운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육아휴직은 30일 이상 사용해야 급여가 지급돼, 자녀가 짧게 아픈 상황에는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보완한 조치다.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는 지원책도 함께 시행된다. 7월 1일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 정부로부터 업무분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6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40만 원이다.

 

근로시간과 관련한 변화도 있다. 12월 10일부터는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인 노동자가 요청할 경우, 별도의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7월부터 전국 가족센터에서 예비부부·부모부터 영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까지 생애주기별 교육이 운영되며, 한부모·맞벌이·다문화 등 가족 유형에 맞춘 프로그램과 매월 셋째 주 교육주간, 주말·야간 교육, 찾아가는 교육도 확대된다.

 

야간·휴일 소아 진료 공백도 일부 해소된다. 그동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중심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한밤중 응급실 외에 선택지가 마땅치 않았는데, 하반기에는 강원 태백·속초·영월 등 기존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없었던 13개 지역에서 소아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이 주 20시간 이상 야간·휴일 진료에 참여한다.

 

  • ◆ 제도 밖에 있던 이들을 안으로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원 대상이 넓어진다. 이 제도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다. 10월 29일부터는 이 소득기준이 폐지돼, 가구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법원이 정한 양육비 범위와 실제 지급 여부 등 법령상 요건은 계속 충족해야 한다.

 

장애 인정 범위도 넓어진다. 7월 1일부터 기존 15개 장애 유형에 췌장장애가 새로 추가돼 인슐린 분비 이상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겪는 환자가 기준을 충족하면 장애 등록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1형 당뇨 환자 등도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수당,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지원도 전국 단위로 넓어진다.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9월부터 청년미래센터가 기존 인천·충북·전북·울산 4개 지역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되며,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 충족 시 1회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와 돌봄서비스가, 고립·은둔 청년에게는 회복 단계별 맞춤 프로그램이 각각 제공된다.

 

양육비 지원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 (AI이미지)

 

청년의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도 늘어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 쉼터, 정신요양시설, 아동 야간연장 돌봄시설,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5개 유형 시설에 청년인턴 479명이 배치되며, 활동비는 세전 월 215만 원 수준이고 활동 경력의 80%는 추후 사회복지시설 채용 시 경력으로 인정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6월 4일부터 6월·9월 대학수학능력 모의평가 응시료를 연 2회까지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 역시 9월부터 운영 지역이 전국 229개 시·군·구, 사업장은 300개소로 늘어난다. 생계 위기 가구는 먹거리와 생필품 지원에 더해 필요 시 복지서비스 연계도 함께 받을 수 있다.

 

  • ◆ 임금체불, 처벌 수위 높인다

체불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 제도의 보장 범위가 8월 20일부터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받지 못한 급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처벌 수위도 함께 높아진다. 9월 18일부터 퇴직급여를 체불한 경우의 법정형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며,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10월 8일부터 같은 수준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만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6월 1일부터는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경우에도 지정 기간 동안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상습체불사업주는 1년간 노동자 1인당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체불하면서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에 해당한다.

 

  • [3줄 요약]
    - 정부는 2026년 8월 20일부터 자녀 돌봄 공백에 맞춰 쓰는 단기 육아휴직을 신설하고,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임신 중 유산·조산 위험 시에도 출산 전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한다
  • - 7월 1일부터 췌장장애가 법정 장애 유형에 추가되고, 10월 29일부터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폐지돼 대상이 확대된다(자녀 1인당 월 20만 원, 18세까지)
  • - 9~10월부터 임금체불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고, 도산대지급금 보장 범위는 최종 3개월→6개월로 확대된다

FAQ 

Q1. 배우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네,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임신 중이고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단기 육아휴직은 누가,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8월 20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질병·사고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불가 시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쓸 수 있습니다.

 

Q3. 양육비 선지급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나요?
10월 29일부터는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 소득기준이 폐지돼 10월 29일부터는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정한 양육비 범위 등 법령상 요건은 여전히 충족해야 합니다.

 

Q4. 임금체불 시 처벌은 어떻게 강화되나요?
퇴직급여 체불은 9월 18일부터, 임금체불은 10월 8일부터 각각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Q5. 청년미래센터는 어느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9월부터 기존 인천·충북·전북·울산 4개 지역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되며,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합니다.

작성 2026.07.02 13:39 수정 2026.07.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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