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월 29일부터 고용24 누리집과 앱에서 통합경력증명 서비스를 개시한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국가기술자격, 직업훈련 이수정보 등 24종을 우선 제공하고 장관 명의 증명서를 발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서류를 따로 챙겨야 했던 중소기업 재직자·퇴직자와 프리랜서, 취업준비 청년의 증빙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제공 항목은 2027년까지 31종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가 7월 29일 고용24 누리집과 앱에서 통합경력증명 서비스를 시작한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경력·자격·훈련·교육 정보를 한 화면에서 조회하고,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통합경력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중소기업 재직자·퇴직자, 프리랜서다. 그동안 경력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갖춘 대기업·공공기관과 달리, 중소기업 퇴직자나 프리랜서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계약서·통장사본 같은 서류를 스스로 모아야 했다. 청년들도 인턴, 자격증, 학력, 직업훈련, 어학성적을 증명하려면 기관별로 서류를 발급받아야 했다.
서비스 개시 시점의 제공 항목은 24종이다. 고용노동부는 프리랜서·해외취업 경력, 공인민간자격, 대학 교육정보, 한국사능력검정·어학성적 등을 순차 연계해 2027년까지 31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1. 7월 29일 개시…조회 항목과 발급 서류
고용노동부는 통합경력증명 서비스를 2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용자가 고용24 누리집이나 앱에 접속하면 기관별로 흩어졌던 경력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하고,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통합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정부가 검증한 내 경력정보"로 안내했다.
개시 시점에 제공되는 정보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국가기술자격, 직업훈련 이수정보 등 경력·자격·훈련·교육 분야 24종이다. 나머지 항목은 단계적으로 연계된다.
2. 대기업·공공기관 밖에 있던 증명 부담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자체 경력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 재직자·퇴직자와 프리랜서는 근무 사실을 입증하려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계약서, 통장사본 등을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했다. 취업준비 단계의 청년도 인턴 경력, 자격증, 학력, 직업훈련, 어학성적을 기관별로 발급받아야 했다. 29일부터는 이 가운데 24종이 고용24 조회·발급 대상이 된다.
3. 이력서 작성과 민간 플랫폼 연계
고용24에서 이력서를 작성할 때는 경력정보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조회된 전체 경력 중 이력서에 넣을 항목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2026년 11월부터는 구직자가 동의한 경우 민간 취업플랫폼에도 경력정보가 제공된다. 고용노동부는 민간 플랫폼이 이력서 자동완성 같은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4. 기업 인사담당자의 검증 방식 변화
채용 담당자는 그동안 지원자가 제출한 증명서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했다. 통합경력 증명서가 도입되면 증명서에 표시된 QR코드나 발급번호를 조회해 여러 지원자의 경력을 한 번에 검증할 수 있다.
5. 청년 정책제안에서 출발한 과제
이 서비스는 대통령비서실 청년미래자문단이 제안한 '프리랜서 경력증명 시스템 구축' 등 6개 정책과제 중 하나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제안이 정책으로 구현된 사례로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서비스 개시에 앞서 7월 24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청년 경력증명 공감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청년, 기업 인사담당자, 직업상담사, 청년정책 연구자가 참여해 서비스 설명과 시연, 발전방안 논의가 진행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는 대신,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도록 디지털 고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겠다"라고 밝혔다.
FAQ
Q1. 통합경력증명 서비스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
A1. 2026년 7월 29일부터 고용24 누리집과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Q2. 개시 시점에 어떤 정보가 제공되나.
A2. 고용보험 가입이력, 국가기술자격, 직업훈련 이수정보 등 경력·자격·훈련·교육 정보 24종이 우선 제공된다.
Q3. 프리랜서 경력도 바로 조회되나.
A3. 프리랜서·해외취업 경력은 순차 연계 대상이다. 공인민간자격, 대학 교육정보, 한국사능력검정·어학성적과 함께 2027년까지 총 31종으로 확대된다.
Q4. 발급되는 증명서는 어떤 형식인가.
A4.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통합경력 증명서'이며, 기업은 증명서의 QR코드나 발급번호를 조회해 경력을 검증할 수 있다.
Q5. 민간 취업플랫폼에서도 내 경력정보가 쓰이나.
A5.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부터 구직자 동의를 전제로 민간 취업플랫폼에 경력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동의 항목과 보관 기간 등 세부 내용은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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