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7% 올리기로 확정했다. 4인 가구는 월 692만9885원, 1인 가구는 월 273만6042원이 된다.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라는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올해와 같다. 산정방식은 소비자물가·성장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3년간 적용된다.

3줄 요약
- -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6.7% 올라 4인 가구 월 692만9885원, 1인 가구 월 273만6042원으로 정해졌다.
- -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그대로지만 기준선이 오르면서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4인 가구 월 221만7563원이 된다.
- - 산정방식은 가계금융복지조사 3년 평균 증가율에 소비자물가·실질 GDP 성장률을 반영해 보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3년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7% 올리기로 확정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월 649만4738원에서 내년 월 692만9885원으로 43만5147원 오른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오는 가구의 소득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해 15개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80개 복지사업의 수급 대상과 지원 수준을 정하는 기준이다. 기준선이 올라가면 같은 소득이어도 새로 지원 대상에 들어오는 가구가 생기고, 이미 받고 있는 가구의 급여액도 달라진다.
6.7%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종전 최고치는 2026년도의 6.51%였다. 연도별 인상률은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 2026년 6.51%, 2027년 6.7%로 6년 연속 높아졌다.
- 1.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

2. 생계급여 4인 가구 월 221만7563원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올해와 같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비율이 그대로여도 기준선이 올라 금액은 높아졌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이자 최대 지급액은 4인 가구가 올해 월 207만8316원에서 내년 221만7563원으로, 1인 가구가 월 82만556원에서 87만5533원으로 오른다. 인상액은 4인 가구 약 14만원, 1인 가구 약 5만5000원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모두 뺀 만큼만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이 없는 가구만 선정기준액 전액을 받는다. 인상률이 6.7%라고 해서 모든 수급 가구의 수령액이 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의료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77만1954원, 1인 가구 109만4417원 이하가 대상이다.
3. 주거급여·교육급여는 얼마나 오르나
주거급여는 4인 가구 월 332만6345원 이하 가구가 받을 수 있다. 임차가구에 적용하는 기준임대료는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2000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지역별 최대 임차급여는 서울 59만6000원, 경기·인천 48만8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0만3000원, 그 밖의 지역 36만9000원이다. 자가주택에 사는 수급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590만~1601만원의 수선비가 지원된다.
교육급여는 4인 가구 월 소득 346만4943원 이하가 대상이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올해보다 평균 4.7% 오른다. 학교급별 금액은 초등학생 51만3000원, 중학생 71만4000원, 고등학생 94만5000원이다.
4. 산정방식 개편…물가·성장률로 증가율 보정
이번 결정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하는 방식도 달라졌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적용된 현행 방식이 올해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담팀(TF)과 생계·자활급여 소위원회를 운영했고, 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쳐 산정방식을 검토했다.
새 방식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같은 최신 경제지표로 그 증가율을 보정한다. 여기에 상대적 빈곤 수준과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적정성, 국가 재정 여건 같은 정책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 최종 증가율을 정한다.
새 방식에는 통계 보정과 정책적 조정 여지가 함께 들어가 있어, 해마다 어느 요인이 인상률을 얼마나 움직였는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인해야 알 수 있다. 개편된 방식은 3년간 적용한 뒤 평가한다. 위원회는 산정방식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5. 정부가 밝힌 배경과 남은 과제
복지부는 위원회가 최근 빈곤 심화와 'K자형 양극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의 생활 여건이 나빠진 점도 배경으로 제시됐다.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적자 규모는 지난해 4분기 43만8000원에서 올해 1분기 51만9000원으로 커졌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하위소득계층의 적자 규모가 커지고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등 어려운 국민의 생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한 것은 가장 어려운 계층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말했다.
수급 진입을 좌우하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 기준은 이번 의결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 장관은 올해 안에 수립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구별 수급 가능 여부는 복지로와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FAQ
Q1.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가.
A1. 4인 가구 월 692만9885원, 1인 가구 월 273만6042원이다. 올해보다 6.7% 올랐다.
Q2. 생계급여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A2. 선정기준이자 최대 지급액은 4인 가구 월 221만7563원, 1인 가구 월 87만5533원이다. 실제 지급액은 이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다.
Q3. 선정기준 비율이 바뀌었나.
A3. 바뀌지 않았다.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같다.
Q4. 임차가구가 받는 주거급여는 얼마인가.
A4. 4인 가구 기준 최대 임차급여는 서울 59만6000원, 경기·인천 48만8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0만3000원, 그 밖의 지역 36만9000원이다.
Q5. 산정방식은 어떻게 달라졌나.
A5.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원칙으로 하고,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 GDP 성장률 등으로 보정한다. 이 방식은 3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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